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출연금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사업지급ㆍ관리경찰청장이경찰청장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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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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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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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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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