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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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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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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