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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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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