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출연금주관연구기관경찰청장협약기간금액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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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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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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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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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