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인재채용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5.12.30>
1.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
3.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5.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6.「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7.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8.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9.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10.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11.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12.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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