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019.7.23, 2021.3.30, 2022.1.25, 2024.3.26, 2025.12.30>
④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2.1.25, 2023.4.11, 2023.1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