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3 (사무국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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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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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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