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제4조(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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