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윤리복무국)
①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1.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2.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3.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4.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5.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7.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8.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9.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10.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제한ㆍ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11.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2.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16.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17.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