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인사조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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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②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1.1.5>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3.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5.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9.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
14.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5.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6.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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