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재해보상정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삭제<2022.1.25>
4.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삭제<2025.12.30>
7.「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3.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4.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5.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6.「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17.「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8.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9.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20.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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