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연구개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