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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