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인재정보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1.「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삭제<2015.6.1>
7.삭제<2015.6.1>
8.삭제<2015.6.1>
9.삭제<2015.6.1>
10.삭제<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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