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 인재정보기획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1.「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삭제 <2015.6.1>
7.삭제 <2015.6.1>
8.삭제 <2015.6.1>
9.삭제 <2015.6.1>
10.삭제 <2015.6.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