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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