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사관리국)
①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5.12.30>
1.[종전 제1호는 제17호로 이동 <2025.12.30> ]
2.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8.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9.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10.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1.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2.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14.삭제 <2018.8.28>
15.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17.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