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글로벌교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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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외국공무원 교육
4.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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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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