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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