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사혁신국)
①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1.3.30>
1.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삭제 <2022.10.4>
3.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 개편
3의2.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5.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3의6.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3의7.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3의8.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4.「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6.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8.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9.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0.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1.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6.10.4>
1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ㆍ운영
14.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15.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6.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17.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8.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19.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0.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1.적극행정 관련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