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리더십개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3.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의 기획ㆍ운영
5.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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