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하부조직)
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6.7.26>
②삭제 <2016.7.26>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8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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