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2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3.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5.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6.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④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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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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