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86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하게 청구하여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86조의5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법 제86조의5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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