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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