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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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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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제9조의10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제9조의11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제9조의12 · 이의신청의 방법제9조의13 ·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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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