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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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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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