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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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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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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