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수료)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