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