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