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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