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