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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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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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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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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