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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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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삭제 <2025.6.16>
2.삭제 <2025.6.16>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16>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6>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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