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삭제<2025.6.16>
2.삭제<2025.6.16>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16>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6>
⑤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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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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