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6>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ㆍ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