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6>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ㆍ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