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명단 공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4.9.23, 2025.6.16, 2025.10.1>
1.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양육비 채무자가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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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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