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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 ·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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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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