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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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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