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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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제4조 ·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제5조 ·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제6조 · 의견 진술제8조 ·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