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