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 진술)
①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