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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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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