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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