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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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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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좌관제5조 · 행정지원실제6조 · 진상규명국제7조 · 안전사회과제8조 · 피해자지원점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