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조직사무처위원장위원회둔다피해자지원점검과행정지원실진상규명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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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좌관제5조 · 행정지원실제6조 · 진상규명국제7조 · 안전사회과제8조 · 피해자지원점검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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