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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제4조
보좌관
제5조
행정지원실
제6조
진상규명국
제7조
안전사회과
제8조
피해자지원점검과
제9조
증인 등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