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행정지원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
2.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
3.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8.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
9.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0.계약사무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