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행정지원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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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
2.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
3.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8.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
9.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0.계약사무
⑥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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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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