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