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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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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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