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위원회정원직원위원장ㆍ부위원장세월호참사상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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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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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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