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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진상규명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진상규명국)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에 대한 조사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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