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상규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진상규명국세월호참사조사세월호참사와소관사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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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④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⑤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에 대한 조사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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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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