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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