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피해자지원점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피해자지원점검과피해자지원점검과장피해자소관사무별정직공무원종합보고서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