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피해자지원점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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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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