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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