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안전사회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안전사회과안전사회과장세월호참사와소관사무기술서기관세월호참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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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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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