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안전사회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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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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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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