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사회과)
①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