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직업소개 및 관리
4.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