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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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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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3.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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