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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2.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영업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3.「해운법」 제19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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