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11-19 · 소관 - · 총 22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15-05-18 · 시행 2015-11-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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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제11조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제13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제14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제15조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7조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제18조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제7조 실태조사제8조 창업 및 제작 지원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