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우수공예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표시문화체육관광부령우수공예품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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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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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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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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