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교원의 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교원의 연수 등고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교육대학ㆍ사범대학취득하거나예비교원이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2.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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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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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